[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권의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인 ‘행정지도’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행정지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 금융당국이 은행 등 일선 금융기관에 내리는 지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일선 은행등에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사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 일선 금융기관에는 대못 규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지도는 금융당국 부서장급 이상 책임자가 결재한 공식 문서로 해야한다.
전화 한통화로 일선에 규제명령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긴급 사안은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상대방이 서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행정지도를 내부통제기준 혹은 자율규제에 반영토록 요구해선 안되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에서 지적하는 등 직ㆍ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된다.
개정안은 건전성이 현저히 손상된 경우 등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인사, 가격, 배당등 내부경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지도를 실시,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20일이상 금융회사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의무화 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행정지도시 서로 상대 기관에 협의를 구하고 문서로 보고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신설 변경시 90일에서 2년까지 존속기간 두도록 하고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게 해 규제가 지속되는 일을 방지했으며, 행정지도 사후관리 현황을 매년 1분기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융당국에는 옴부즈만을 설치해 불합리한 행정지도ㆍ감독행정등과 관련된 고충 민원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돼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며,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개혁위원회에 보고해 의결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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