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사실상 마무리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연금수급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을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하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구체화했다. 고액 연봉은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6배로, 2015년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도록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가족ㆍ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무 수행 중에 당한 장애가 아니라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일정 수준의 급여(공무상 장해연금의 절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 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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