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올 6월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자택을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채모(5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채씨를 벌금형에 처한다고 1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 5일 강동구 모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등과 접촉해 이튿날 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일주일 뒤인 14일 강남 자택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씨는 친정집이 있는 서울 목동을 방문했다가 수면장애와 손목 저림을 호소하며 목동의 한 병원에 입원까지 시도했다. 입원 하루 만에 경찰에 발각돼 자택으로 호송됐지만 채씨는 같은 날 오후 다시 목동의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채씨를 다시 자택으로 데려다줬다.
당시 채씨는 병원 의사로부터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아플 경우 진통제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불가피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며 박씨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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