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中期성과급제 도입도
내년부터 2급이상 공공기관 간부직이 개방형 계약직제로 전환되는 등 민간부문에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장의 중기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주는 ‘중기성과급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위는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 정원의 5%를 외부전문가로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방 직위는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와 마케팅, 홍보, 법무 등 민간전문가 확보가 가능한 분야다.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으로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성과를 함께 높이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과 성과급 가운데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 3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이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의 2년차와 3년차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감액한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등급은 총 6개로 나뉘는데 S등급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A∼E등급 순이다.
원승일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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