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사 회식에서 원하지 않게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박모 씨의 아내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초 회사 회식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뒤 5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 동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 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임에도 그보다 많은 술을 마셨음을 지적하며 “박 씨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ㆍ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그로 인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건강ㆍ가사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과음 행위가 독자적ㆍ자발적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 장애와 무관하게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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