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봄,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84㎡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김모(55) 씨는 지금까지 두 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2013년 첫 번째 재계약에선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 올초 2차 재계약 땐 ‘협상’을 해야 했다.
주변 전세 시세가 크게 오른 데다, 저금리가 겹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길 원해서다. 김 씨는 보증금은 2억원으로 유지하되, 매달 25만원을 내기로 했다. 이른바 ‘준(準)전세’로 합의한 것이다.
올해 주택시장 트렌드 중 하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봐야 저금리 탓에 마땅히 돈 굴릴 곳이 없어 순전세를 회피하려 들고, 세입자들은 전세로 버티려는 줄다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준전세가 타협안으로 떠올라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완전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은 대신 소액의 월세를 내는 임차형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모든 전ㆍ월세 통계를 월세ㆍ준월세ㆍ준전세ㆍ전세로 세분화해서 공표하고 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세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전ㆍ월세 거래는 모두 17만1904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준전세 형태의 거래는 2만4146건으로 전체의 14.0%를 차지했다. 작년엔 전체 전ㆍ월세 거래에서 준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7.61%에 그쳤다.
‘순수 전세’가 줄고 준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건 단지 저금리 추세 때문은 아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전면적인 월세를 받는 계약을 했을 때 관리의 번거로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울러 세입자 중엔 애초에 일부 보증금은 월세로 내겠다고 나서는 이들도 있다. 아파트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깡통전세’를 우려해서다.
박준규 기자/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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