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ㆍ사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종로구는 ‘종로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31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구 기본 조례’는 구의 특색에 맞는 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법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조례안은 구 행정의 기본가치 및 조례의 위상을 제시한 전문, 총칙 등 6장 제23조항, 부칙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핵심조항인 제2조에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의 기본 방향 등이 담겼다.
또 구의회와 구청장의 기본원칙과 책이 외에도 주민참여,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무도 명문화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종로구 기본조례가 제정됐다”면서 “앞으로 구 직원들과 함께 종로구 기본조례에 기반을 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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