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판매중인 즉석복권 200여 장을 몰래 살짝 긁어보고 당첨 여부를 미리 알아본 뒤 비당첨 복권만 손님에게 판매한 편의점 직원이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1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계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할 500 원짜리 즉석복권을 미리 긁어본 뒤 당첨되지 않은 복권 18장을 손님 B(22)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첨식이 아닌 즉석식 복권은 당첨 복권과 비당첨 복권이 이미 정해진 채로 판매된다. 이를 구매 후에 긁어서 확인하도록 은박으로 덮어놓았을 뿐이다. 만약 이 은박이 훼손돼 구매전 당첨 여부가 확인된다면 판매할 수 없는 복권이 된다.
그는 1등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복권 윗부분만 볼펜으로 살짝 긁어보고 ‘꽝’을 의미하는 ‘아웃’의 ‘ㅅ’ 받침이 보이면 모아뒀다가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홈런’의 ‘ㄴ’ 받침이 보이는 당첨 복권을 가로채려 했지만 그가 이 편의점에서 두달 간 긁은 복권 200여장 가운데 1등짜리 복권은 없었다. 이 복권의 1등 당첨금은 2억 원이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산 복권에 긁은 표시가 있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에서 ”당첨금을 갖고 싶어서 복권을 조금 긁어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이전에 일했던 편의점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조사했지만 초범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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