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 58개 검찰청에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해 은닉 또는 가장(假裝)된 범죄수익 환수에 안간힘을 쏟아 최근 5년간 4414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했으나, 인력과 정보 등의 한계로 추징금 집행률은 전체 목표치 대비 1%미만이라는 지극히 저조한 실적에 머물고 있다(대검찰청 자료). 이런 여건을 감안한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지난해 부터 특정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국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탕해서 숨겨두었다가 잠시 몸으로 때운 뒤 나중에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더 낫다‘는 세간의 우스게 소리를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세태다. 이를 말해 주 듯 범죄로 얻은 수익의 은닉 방법은 날로 진화돼 이제 검찰청의 몇몇 추징금집행담당직원의 일상활동이나 일반인의 소문 정도로 범죄수익을 찾아내어 몰수ㆍ추징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와 다름 아니다. 즉 검찰과 범죄수익 은닉자 간 찾고ㆍ숨기는 전문성의 대결에서 검찰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은 ‘범죄를 통해 얻는 수익이 범죄에 들어간 비용보다 적을 때’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토해 내고 만다’는 선례가 확립 될 때 범죄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율 부진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렇듯 범죄 수익의 추상같은 환수는 범죄를 통해 치부한 사람들로 인해 받은 선량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켜 주는 청량제가 될 것임은 물론 사회기강확립에 더 없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범죄수익 환수와 유사한 예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권에 책임있는 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2007년 6월 이후 올해 7월까지 140여 차례 해외 민간조사원(사립탐정)들에게 7만6357달러(약 8900만원)를 지급하고 5910만 달러(약 689억원) 상당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아내 그 중 1390만 달러(23.5%에 해당)를 회수했다. 1억원도 안되는 수수료를 주고 689억원이라는 거액의 은닉재산을 찾은 셈이다. 이는 불법ㆍ부당한 수익이나 은닉은 어디까지라도 쫓아가 법을 집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높이 평가 할 만하다.

호주나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접 행함이 비능률적인 탐지ㆍ추적업무 등은 이에 전문성을 지닌 사설탐정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예로 상습고액체납자나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의 재산 추적 등 판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법집행 일부(송달이나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확인 등)에 탐정을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렇듯 매사에는 전문가가 있기마련이며, 생업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민간이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효율을 거두는 분야도 적지 않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가 긍정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찬ㆍ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이 법제화돼 그들의 탐지역량이 범죄수익 환수 등에 접목된다면 이런 문제는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