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도교육감과 누리과정 재원 협의”…교육감들은 “의견 수용 안된 가운데 일방적 추진”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 재원을 놓고 그동안 진행한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잘 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이 일부 시도교육감의 ‘딴지’로 보육대란 사태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게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2012년에 만 5세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3년에 만 3∼4세로 누리과정 적용 대상 유아의 나이가 확대됐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다. 국·공립유치원은 매월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월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누가 재원을 충당하느냐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김황식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ㆍ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했다.
정부는 당시 발표과정에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신년사를 통해서 도입을 찬성하고 누리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해오다가 느닷없이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을 교부금에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한다. 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누리과정 확대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국고와 지방비 총액을 늘리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13년 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며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같은해 3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통해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 해소”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의 문제점과 누리과정 예산을 부족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수차례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지방교육채 발행 허용과 우회적 지원 등 땜질식 처방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4년 정부 예산 편성시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므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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