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서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적인 입지규제로 신규 공장 설립은 물론 노후화된 공장조차 보수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입지규제를 비롯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를 정리해 올해 기존 환경규제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계ㆍ학계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규제개혁심사위원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날 제시된 대표적인 낡은 규제들은 원천적인 배출시설 입지제한과 농도 중심의 배출허용 기준, 하수도 요금과 겹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입지제한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질 향상을 보장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제도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업 경영,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오는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규제 총량과 적합성, 파급효과를 계량화한 수치로 규제지수를 만들고 미등록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하면 즉결심판을 열어 존폐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건의된 물리적 수처리기기 인증기준 마련방안과 폐기물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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