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정부가 핵심 국정 아젠다인 ‘정부3.0’ 실천과제로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제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라고는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원문공개에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엿보이는 것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최근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 목록이 제시된 47개 중앙행정기관의 3월 21∼27일자 국장급 이상 결재서류 1만1794건 중 원문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서류는 584건에 그쳤다. 5%가 채 안되는 수치다.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7곳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을 정보공개청구 없이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안행부는 당시 공개율을 30%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기관은 7일간 단 한건의 국장급 결재서류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세청, 대검찰청,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은 국장급 결재서류의 목록조차 제시하지 않아 비공개율을 산출하기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21∼27일 사이에 국장급 결재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이 기간 10건 이상의 국장급 결재서류를 생산한 기관 가운데 공개율이 30%를 웃도는 곳은 소방방재청(35%), 농촌진흥청(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40%) 뿐이었다. 교육부(1%), 법무부(1%), 국토교통부(2%), 조달청(2%), 관세청(3%), 농림축산식품부(4%), 외교부(4%), 해양수산부(3%) 등은 평균인 5%에도 미달했다.
반면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이 기간에 생성한 국장급 결재문서 5672건 중에 2816건을 공개, 50%의 공개율을 보였다. 충남이 80%로 가장 높았고, 충북(56%), 서울(52%), 경남(52%)도 공개율이 절반을 넘겼다.
안행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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