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소녀시대 멤버효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남성으로부터 ‘장난치던 중 효연에게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효연을 조사했으나 사실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로는 효연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효연과 친구 사이인 남성 A씨는 장난을 치다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효연의 손가락에 눈 부위를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A씨는 “다시 생각해보니 효연이 일부러 날 때린 것같지는 않다”고 진술했고, 효연은 “때리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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