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현수막 Zero’를 선언한 중구가 단속을 강화하고자 2개월 앞당겨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4일까지 저소득층 구민 150여명을 모집해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성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등이다. 보도 또는 가드레일에 설치됐거나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광고물도 해당된다. 청소년 유해 광고 전단지는 중점 수거대상이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최고 1000원이다. 벽보나 포스터는 1당장 100원 미만이며, 명청소년 유해광고가 있는 전단지는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단, 다른 시ㆍ구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내에 부착된 광고물이나 아파트 단지내 부착물, 선거용 홍보물, 지정게시대에 부착된 광고물, 배포ㆍ부착되지 않은 인쇄물(명함형 전단 제외) 등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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