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해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경찰이 이같은 ‘데이트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경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애인의 폭력 전과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과 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 3일부터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데이트 폭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00여건 정도 발생한다. 살인 사건으로 번진 사례도 평균 100여건에 달한다.
그간 데이트 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개인적 문제로 치부돼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경찰은 이같은 사법적 대응이 데이트 폭력의 양산과 재발을 야기한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적 접근으로 기조를 바꿨다.
TF팀은 형사과장을 꼭지점으로 형사ㆍ여성청소년수사팀 별 한 명씩을 전담수사요원으로 배치한다. 경찰서 각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접수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담당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여성경찰관이 면담을 통해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고, 처벌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형벌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방안으로 원터치 112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도 지급하고, 폭력 우려가 중할 경우 피해자 주거지 등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한다.
이별한 남녀 사이에 일종의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자·전화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지속적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면 폭력이나 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
강신명 경찰청장은 “클레어 법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올해 데이트 폭력을 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데이트 폭력 사례를 축적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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