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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5~10일)기간 고속도로 지면에서 30~50m 상공에 무인비행선(드론) 4대를 띄울 계획이다. 귀성ㆍ귀경길의 교통혼잡을 참지 못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거나, 갓길차로제를 위반하는 얌체 운전자를 솎아내기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4대가 고속도로 상공을 비행한다. 이 드론은 길이 12m에 무게는 50㎏이다. 통상 30~50m 높이로 비행한다. 비행속도는 시속 80㎏다. 2시간 동안 날 수 있다. 드론 위엔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중’이라는 홍보문구가 달릴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이런 드론 외에 경찰청도 지구대(12개)별로 경찰헬기를 투입해 노선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신탄진(141㎞) 구간 상ㆍ하행선이 대상이다. 6일~10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건 버스외에 9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다. 이것도 9~12인승은 6명 이상 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만~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 벌점은 30점이 부과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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