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다른 사람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 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일 사귀던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초 사귀던 여성이 다른 사람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를 받았다.
또 모텔이나 여성이 일하는 업소 등지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만나기를 거부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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