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기 미귀가자 수사과정서 찾아내 부모 긴급체포 학교, 아버지에 전화ㆍ출석독려서 발송 후 ‘정원외’ 관리 “태연한 아버지에게 속아…학교. 가출신고도 父에게 요청”
[헤럴드경제=박세환ㆍ박혜림(부천) 기자] 가출 신고된 부천의 여중생이 11개월 만에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번 ‘부천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1년 가까이 결석한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고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의 자신의 집 방안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여중생 C양은 지난해 사망 당시 부천 모 중학교 1학년(13세)에 재학 중이었다.
경찰에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 씨는 지난해 3월 17일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작은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계모 B(40) 씨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저녁쯤 훈계를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두고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딸이 사망한 지 보름 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경찰에 “딸이 가출했다”며 신고했다. 여중생이 숨진 자세한 경위는 경찰 수사와 부검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하지만 문제는 1년 가까이 된 장기결석생이 백골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교육당국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미귀가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출 신고된 여중생의 부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여중생이 숨진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피해 여중생은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같은 달 12일부터 결석한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중학생이 된 뒤 휴일을 빼고 총 8일간 출석했으며 어머니가 없어 이모 집에서 통학했다는 것이 학교가 파악한 내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계속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1∼2일 간격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아버지는 통화를 피하지 않고 태연하게 ‘딸이 가출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피해 여중생의 집으로 지난해 3월 23일, 3월 30일, 6월 9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출석독려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후 지난해 6월 30일 해당 학생을 ‘정원외’로 분류했다.
교육당국은 무단결석 일수가 90일을 넘기면 장기결석 아동으로 분류해 정원외로 관리하며 이후에는 사실상 별다른 조치가 없다. 교육당국은 “딸이 이미 숨졌는데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아버지에게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여기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아버지 A씨는 지난해 3월 말까지 딸의 가출 신고를 내지 않고 있었으며 거꾸로 학교 측이 아버지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청해 아버지가 가출 신고를 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터진 뒤 뒤늦게 장기 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이달부터 취학 연령이 됐는데도 취학하지 않은 아동과 장기 결석 중인 중학생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월 1일부터 취학 연령임에도 미취학 중인 아동과 장기 결석 중인 중학생까지 확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천에서는 2012년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2개월 만에 학교에 나오지 않는 초등생을 학교 측이 최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참혹하게 살해된 사실이 3년여 만인 지난달 밝혀졌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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