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감독분담금 액수가 달라지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로 카드가 부정 사용됐을 경우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정보유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카드사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사기는 당사자가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줘야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 검사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종전의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바꾸고, 15등급으로 등급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평가등급에 따라 감독분담금 액수가 달라져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전망이다.

또 대형 금융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금융서비스개선국을 기획검사국(가칭)으로 바꿔 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명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부통제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기관 및 경영진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제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치안 사전협의회’도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하면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외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해 차주의 신용도가 좋으면 소재국 국가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국내기업과 동반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현지 금융당국과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의 효율성 뿐 아니라 검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검사 대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며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도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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