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건강식품 허위 · 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A(43) 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등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해 전국 다단계판매망을 통해 총 3만2809병(1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효능을 가졌으며,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달에 1억2000만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반신 마비 또는 중풍 환자가 제품을 섭취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걸음걸이가 향상됐다는 동영상을 게재하고 시각장애자가 1년 동안 복용 후 시신경이 90% 회복된 사례를 비롯해 자궁경부암, 당뇨, 뇌경색, 건선, 악성무좀 등에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기 등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FA(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가 함유돼 있어 줄기세포 생성촉진 기능이 있다고 대대적 홍보했으나, 분석결과 해당 물질은 함유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