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키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의 ‘응답률’을 ‘응답률(전화조사의 경우 전체·일반·착신전환별 응답률을 포함한다)’로 바꿨다.
유 의원은 “현행 법률이 구체적인 응답률을 요구하지 않아, 전화여론조사가 오히려 민심 왜곡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전화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전체·일반착신전환별로 구체화해, 여론조사의 유효성·신뢰성·객관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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