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가 처음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했다.
시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난해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1월분은 기업, 숙박, 요식업소, 주유소, 목욕업소, 골프장 등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 489곳으로 총 부과액은 1400만원이다.
부과금액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170원)의 50%인 톤당 85원이 적용됐다.
오는 29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되며 다음 달부터는 자동 이체가 가능하다.
징수액은 지하수 보전, 관리, 상수도 보급, 수질 검사비 등 물 관련 공익사업에 재투자된다.
시는 지난해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오염 예방을 위해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문의 시 경영지원과 25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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