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가 75%까지 감면된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액의 75%까지 감면(대수선은 40%)하고 재산세도 5년간 75%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 50% 외에 대구시가 자체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한 것이다.
강한희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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