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17일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방사선사 조모(41) 씨에게 MRI(자기공명영상)를 촬영하려고 누워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 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정모(32·여) 씨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정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실형을 선고할 만큼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조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수강을 명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