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이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 앞서 린다 김은 문민정부 시절 ‘백두사업’ 비리에 연관된 이후 부터 꾸준히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우리 군의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에 연루됐다.

백두사업 태동기는 월남전 때 미군이 사용한 C-47 수송기에 휴대용 무전기를 싣고 원시적인 공중감청 활동을 벌였던 육군이 낡은 항공기를 폐기처분키로 하고 국방부에 새로운 정찰용 항공기를 사달라고 건의했던 지난 1987∼1988년로 거슬러 올라간다.

린다 김은 당시 백두사업 납품사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낸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듬해 그녀는 2001년에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280여쪽 분량의 이 자서전에서 린다 김은 재벌 2세와의 첫 사랑, 화장품 광고모델을 계기로 연예계와 인연을 맺은 사연을 상세하게 공개해 화제가 됐다.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박종규 경호실장과 이후락 비서실장을 호텔에서 만났던 일,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과의 관계, 무기중개상이 된 사연 등을 공개했다. 린다 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자신으로 인해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다며 안타까워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17일 한 매체는 린다 김이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A씨의 돈을 빌린후 독촉하는 그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최근 린다 김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과 전치 2주 진단서를 토대로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린다 김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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