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목욕을 하는 여성의 팔꿈치가 마치 여성의 나체처럼 보이는 “역대급 음란마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음란마귀가 낀 페이스북’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이 목욕하는 여성의 사진을 삭제 조치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은 “해당 사진은 페이스북의 권리와 책임 조항을 위반하여 삭제하였습니다”라며 한 여성이 목욕하는 사진을 삭제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사진은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는 여성의 팔꿈치가 착시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과연 페이스북 측이 이 사진을 제재한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란마귀가 단단히 꼈다” “나도 모르게 등 뒤를 살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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