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오후 1시 반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측은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사기일로 지정했다는 건 이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정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오후 1시 반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측은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심사기일 지정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사기일로 지정했다는 건 이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정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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