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엇갈린 희비
거래소 지주회사전환 관련 합의 무산에 거래소는 ‘울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두고 한국거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은 울상을 짓고 있고, 반대로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자들은 특히 기관의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도입 의무화 방안이 이달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공포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공시제에 ‘방긋’=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를 통과,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이 제도는 공매도 물량이 일정기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를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기관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얼마나 공매도했는지 보고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공매도 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개인투자자들은 ‘대환영’이라는 입장이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큰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의 한 주주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지 않는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하는 등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는 반길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빌렸던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올리는 거래를 말한다.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나서는 투자이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록 향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실제로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누적 거래금액은 11조329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7.36%에 달했다.
지난달 공매도 거래규모는 전체의 7.33%로 조사가 시작된 2008년 6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무조건적인 공매도 규제는 거래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공매도의 순기능 또한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공매도는 보통 실적에 비해 주가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숙원사업 이뤄지나=자본시장 개정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웃었다. 전자증권법의 정무위 통과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성큼 다가왔다는 점에서다.
전자증권법은 유가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 형태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예탁원은 전자증권 발행내역,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유재훈 예탁원 사장은 신년사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예탁결제 제도의 완성판이자 예탁원의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예탁원이 공식적인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지만,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법안 통과 이후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소, 물 건너간 지주회사의 꿈?=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래소의 지주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거래소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안을 두고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까닭이다.
해당 법안이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거래소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올해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공개(IPO)를 마치겠다는 사업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다.
거래소는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측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간 쟁점으로 여겼던 부분이 대부분 해소되고 미세한 조정만 남은 것으로 안다”며 “오는 4월 말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상위 5인)’의 개별보수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되면서 울상이 된 경우도 있다. 전경련,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얘기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즉각 반발했다.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높은 성과를 내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까지 공개대상에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수 일가 상당수는 보수 공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y2k@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