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목적은 재범방지와 재사회화… 실제론 자포자기ㆍ자살 높아…부작용 막는 ‘假해제’ 활성화” 주장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성범죄자, 살인자 등의 범죄자에게 형 집행이 중단된 이후 ‘위치 추적기’를 달아 재범에 대비하는 ‘전자발찌’ 제도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제도 도입 취지인 재범 발생 감소와 전과자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많아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은 2008년 시행 첫 해 1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3건, 2011년 20건, 2013년 64건 등으로 증가세다. 우리보다 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이나 영국에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선고받는 부착 기간은 성폭력범은 평균 7년, 살인범은 1년, 강도범은 5개월 등이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부착을 명령할 수도 있다.
전자발찌 법정 부착기간이 장기화하는 건 착용 대상자의 사회 적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세명대학교에서 작성한 법무부 전자발찌 제도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평균 부착 기간이 길어지면 대상자의 자포자기 및 사회생활 위축,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이 빈발한다. 전자발찌 부착자 자살은 현재까지 25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0.54% 수준이다. 이는 일반국민 평균 자살률(0.029%) 보다 20배 높은 것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64%는 매우 고통받고 있다. 전자발찌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때문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는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키워 오히려 범죄의 유혹에 다시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라는 눈에 보이는 낙인을 부과해 처분 대상자의 자립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전자발찌 ‘가(假)해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특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집행을 중지하는 제도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등의 체계적 관리와 심사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풀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의 경우 10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과연 희망을 느끼며 재범 없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라며 “가해제 제도를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도 삶의 동기를 부여해야 진정한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제 제도는 현재 성폭력 전과자의 경우 사실상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재범 발생률이 높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범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가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대부분 살인자들이다. 성폭력범은 2015년까지 모두 120명이 신청했지만 9명에게만 허용됐다. 살인범의 경우 745명이 신청해 438명이나 전자발찌를 풀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박 교수는 “성폭력 사범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부착 명령기간 이상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직업과 가족관계가 안정돼 있으며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했으면 가해제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가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해제를 취소하면 된다. 박 교수는 “원인 범죄의 경중, 집행기간, 위반율, 치료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해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외에도 보호관찰 기간을 유지하면서 특정 시간대엔 외출을 삼가하게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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