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학대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를 3000명 더 늘리고,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키로 하는 등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아동 조기발견에는 신고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신고의무자 3000명 정도로 더 늘리고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특례법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의사 등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됐지만 신고률은 30%도 안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복지부의 위기가정 정보, 보육정보, 예방접종정보, 영유아 검진 및 의료이용정보뿐 아니라, 고용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학부모 및 교사 상대 설문 조사 결과 학대받은 아이를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다수가 ‘신고 후 책임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자는 익명이 보장되고 신고자 조사시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한 만큼 보상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경찰과 검사를 배치하고, 학교와 경찰, 전문기관 간 상시연계 체계 구축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아동보호팀’ 활성화, 지역사회 인프라 및 의료비등 긴급 지원, 언론노출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착한신고 112, 아이는 기다립니다. 당신이 용기내어 주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아동학대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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