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도입 예정인 공매도 공시제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그동안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들도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는 개미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공매도는 개미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개미들의 공매도 공포감은 여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도 도입으로 바뀌는 부분은 누가, 언제, 얼마나, 어느 종목을 공매도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공매도 공시제와 관련한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공매도 공시제를 포함한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도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애초 발의된 법안대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할 경우 인적사항 및 잔고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0.1% 이상 변동시에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했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의 취지도 개인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데 있다.
시행령의 핵심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어떤 종목을 얼마나 공매도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접근이 어려운 개인들의 투자 지표로서 의미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매도 공시제 도입이 개미들이 수익을 얻을 기회가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도 어느 종목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크다는 정보는 시장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날인 3월 3일 하루 동안 공매도 금액이 가장컸던 종목은 삼성전자로, 하루 거래물량의 10.32%(273억원)가 공매도 물량이었다.
어느 종목에 공매도 물량이 몰리고 있는지는 이미 시장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란 얘기다.
공매도 공세가 거세다하더라도 반드시 주가가 떨어진다고 단정키도 어렵다.
올해 1월4일~3월 3일까지 공매도 금액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셀트리온(6794억원)으로, 같은 기간 셀트리온은 23.32% 주가가 도리어 상승했다.
공매도 세력은 큰 손실을 봤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고, 이는 곧 공매도 역시 투자 리스크를 진다는 의미도 된다.
공매도 공시제의 직접적인 타깃은 자산운용사 등이 될 공산이 크다.
그간 개미들의 ‘공매도 분노’는 시장에서만 떠돌 뿐 특정 단체를 타깃으로 삼기 어려웠다.
그래서 공매도 분노는 가끔은 법안 처리를 안하는 국회를 향하기도 했고, 가끔은 주식대여를 하는 국민연금을 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시제가 도입되면 특정 종목을 누가 얼마나 공매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식이관 등 개인들의 집단 행동이나, 특정 자산운용사 불매 운동 등이 벌어질 개연성도 있다. 공매도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미들도 신용대주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주가 하락시에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달 초 코스피가 1800선 붕괴 위험수준까지 내몰리자 신용대주거래 잔액이 3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4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현재는 개인들의 대주거래는 현실적인 제약에 막혀 쉽지 않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공매도에 대한 피해가 개인들이 입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개인들의 대차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다”며 “대주 또는 대차 거래를 지금보다 더 넓게 인정해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접근 기회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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