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일부 항만업체의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항만공사를 찾아 부산항만업종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항만업종은 대표적인 수요ㆍ공급 독과점 시장으로서 정부의 규제가 강하고 안전 등의 문제와도 긴밀히 관련돼 있어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의 위반가능성이 항상 제기되는 분야”라며 “법 위반 예방에 함께 노력하고 항만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부산항만산업협회와 예선업협동조합이 거래처나 설비증설을 제한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례를 들어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항만업계 대표들은 일부 업체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를 제한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업계 내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는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게 명확할 때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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