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에서 황동진 메디포스트 사장(왼쪽)이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있다.(사진: 메디포스트)
지난 3일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에서 황동진 메디포스트 사장(왼쪽)이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있다.(사진: 메디포스트)

[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지난 3일 제50회 납세자의날을 맞아 경기도로부터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성실납세기업은 지방세 체납이 없고 3년 이상 기한 전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날 경기도 김포에서 열린 납세자의날 행사에서 메디포스트 황동진 사장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성실납세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선정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도 내 금융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메디포스트는 지난 2014 판교테크노밸리로 사옥을 이전한 이래, 제대혈 및 줄기세포 분야에서 여러 연구성과와 매출실적을 올리며 도 내 대표 바이오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js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