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동작경찰서는 사촌 동생의 자살을 말리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낮 동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촌 동생 A(29·여)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밤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수상하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오피스텔로 출동해 이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목숨을 끊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씨의 자살방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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