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확대간부회에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폭 강화” 강조 -“과열 혼탁 조짐 보이는 20대 총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 주문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검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등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형량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되는 등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0.8명으로 OECD회원국(평균 6.5명) 중 최고이며,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2.4명으로 터키(2.5명)에 이어 두 번째 높다”며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처벌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에따라 “교통사고 내부 처리 기준을 강화하되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내부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 법령도 철저히 적용해 기소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와 관련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있었던 대형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총장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 재판소는 2명 사망 등 모두 9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음주운전 사고를 기소해 음주운전자는 징역 17년형, 음주운전을 알고 함께 탄 동승자에게는도 징역 2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또 음주운전을 방치한 식당주인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총장은 “우리나라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평균 1년~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그것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음주운전 동승자가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주무 부서에서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마련해 실제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이날 검찰 간부들에게 총선 사범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번 20대 총선 사범은 선거일전 40일전 기준으로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할 때 범죄가 38%이상 증가하는 등 혼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에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에서 신속하고 엄정히 선거사범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473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투표 40일 전 기준 341명에서 38.7% 늘어난 수치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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