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1만25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그 밖에 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열람 및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를 권장한다.
열람은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나 세무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4월 4일까지 세무행정과(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표준주택가격 적용 및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유지 등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주택특성조사표를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고, 송파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1661-7821) 및 송파구청 세무행정과(2147-3778,3779)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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