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공개 언론 등 확대…수색범위도 전국으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계모가 버린 7살 남자아이가 실종된 지 20일째를 맞는 10일 경찰은 신원영(7) 군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수색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군의 신상정보 등을 담은 전단<사진>을 전국에 배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언론에 신군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이 실종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 경보를 내릴 수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경찰은 언론과 공공기관 등 실종 경보 협력 기관에 실종 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실종 아동의 신상정보, 실종 경위, 실종 경보 발령 사실, 국민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실종 경보 협력 기관에 신군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경보는 지난 8일 발령했지만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최소화했다가 이날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아이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실종 경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탐지견, 기동대 1개 중대, 수중 수색팀 등 100여 명을 동원, 신군 자택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한다. 또 지난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신모(38)씨 부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군의 계모 김모(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실종 아동 신군과 누나(10)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고, 지난달 20일 신군을 평택 모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부 신씨는 부인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구속됐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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