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을 사유로 109억6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9.6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세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대양제지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을 사유로 109억65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9.6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세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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