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양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을 사유로 217억38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7.93%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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