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을 사유로 163억11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8%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 후 세부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동일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을 사유로 163억11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8%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수령 후 세부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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