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김에 노래방에서 남성의 뺨을 이유없이 때린 혐의(폭행)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 들어서던 B(48)씨 의 뺨을 양손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아내와 수년 전 사별한 B씨는 사건 당일 대학 선배 C(57) 씨와 만났다. B씨는 “C씨와 같이 해당 노래방을 들어가려던 찰나여서 A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술김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윤ㆍ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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