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4만2000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 양산 통로가 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율은 2012년 16.7%에서 2013년 16.9%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4년 15.6%, 2015년 15.3% 등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체류기간 만료 후 잠적하는 불법체류자 수는 2012년 3만5419명에서 2013년 3만8975명, 2014년 3만9025명, 2015년 42000여명 등으로 증가추세가 가파르다.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로 15개국에서 총 54만여명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며 현재 약 28만 명의 근로자들이 약 5만개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통상 3년간 체류가 기본이고 기간연장을 하면 최장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송출국가 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불법체류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송출시스템 종합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송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와관련, 외국인력 모집 및 선발, 사전 취업교육, 송출업무 처리절차 및 기간, 사업장 성실근무, 귀국 지원 등의 단계별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해 송출국의 운영능력을 점검한다. 아울러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니터링을 실시, 그 결과를 각국과 공유하는 한편, 다음 연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쿼터에 연계해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존의 한국어시험 위주의 외국인력 선발방식에서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 기능·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단순히 외국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송출국들 간의 우호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이번 대사 간담회가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 및 인적자원 개발경험 등을 아시아 각국이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 증진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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