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7)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모(38)씨와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16일 김씨와 신씨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게 원영이 계모와 친부의 자백을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경기경찰청 법률지원팀과 논의 끝에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 모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심헌규 평택경찰서장은 “신군이 지속적인 학대 행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한 상태에서 영하 12도 가량의 맹추위에 옷을 모두 벗겨 찬물을 뿌린 후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한 것은 일반인의 통념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거짓말 탐지기 관련, “아이를 살해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김씨는 “아니오”라고 답했지만 거짓반응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암매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예상 답안으로 ‘야산’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도 유의미한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또 친부 신씨에게서도 거짓반응이 나왔다.
부부는 (원영이 찬물 학대 후) 소주 2병 가량을 집에서 함께 마셨다. 친부는 그 당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술을 먹고 자느라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친부도 충분히 학대 사실을 인식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부 신씨에 대해서는 “‘사망 2~3일 전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신군에게) 락스를 뿌린 이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사망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작위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서장은 “신씨 부부가 모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부인하고 있지만 계모가 지난해 4월 신군의 누나를 친할머니에게 보낸 후 피해자만 없으면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지난 1월 30~31일 두 차례에 걸쳐 1ℓ의 락스와 찬물을 온몸에 끼얹었다. 그리고 2월 1일 오후 1시 경 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기고 온몸에 찬물을 뿌린 후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했고 다음날 신군은 사망했다.
신씨 부부는 신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이불로 싸서 베란다에 보관하다가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 께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호연, 평택=이원율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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