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피하기 위해 암호화 가능 갖춘 앱 사용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1ㆍ여)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42)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술’을 언급하는 글을 올려 필로폰 투약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서, 모텔에서 만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암호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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