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1월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에 대한 공개 사과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며 제출한 진정이 각하됐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쯔위의 공개 사과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한국다문화센터가 밝혔다.
인권위는 “국적 등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속성이 아닌 어떤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별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다문화센터는 “쯔위의 출신과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억지 해석”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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