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국인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인 L(43)씨의 아내는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L씨의 배우자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유전자검사(RT-PCR)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23일 오후 L씨 아내의 혈액, 소변, 타액 등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앞서 L씨는 전남대병원에 입원한지 하루만인 지난 23일 퇴원했다. 이 환자는 발열, 발진 등의 감염 증상이 사라져 완치 판정을 받았다. 정밀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L씨는 22일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감염자와 일상 접촉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L씨는 다음날(23일) 오전 퇴원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L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카바이러스 합병증을 관찰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는 브라질 체류 당시 모기에 물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귀국 후 헌혈을 하지 않았다”라며 “배우자 등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L씨는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2일간 업무 목적으로 브라질 북동부 지역 세아라주에 방문했다. 이후 3월 11일 독일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 L씨는 입국 후 5일이 지난 16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근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19일부터는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추가로 나타나 지카바이러스 의심자로 신고됐다. 그는 22일 오전 6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카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며 “임신부 등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인 발열, 발진, 근육통 등을 단순한 감기 몸살로 오해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의심 환자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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