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전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현행법상 법인사업자나 매출액 3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이 의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보조사업 관련 거래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는 세금계산서 위조나 중복사용 등을 통한 거액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고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최근 공공 행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거래금액을 과다 청구하는 등 수십억원의 국고가 새 나간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보조사업 중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토목ㆍ건축공사는 설계ㆍ계약ㆍ시공ㆍ정산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한다.
그동안 민간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시설공사는 국가계약법이나 조달사업법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거나 설계변경이 멋대로 이뤄지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민간업자가 체결하는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계약은 조달청에 위탁하고, 조달청이 직접 계약방법ㆍ공사원가ㆍ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등 발주ㆍ계약체결시부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내용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조달청이 먼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준공 단계에서도 설계서에 따라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산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조달청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보조금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보조사업 폐지여부를 판단하는 연장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697개 사업으로 총 규모는 15조2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된 이들 사업 중 보조금 지원 타당성이 낮은 것들을 골라내고, 유사ㆍ중복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오는 6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송 차관은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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