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내달 1일부터 펀드 매매이익에 대한 과세를 환매시점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재정기획부가 지난달 17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펀드 매매이익에 대한 과세를 펀드 투자기간의 투자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펀드이익에 대한 과세 결산과 분배가 매년 1회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펀드 내 매매이익에 대해 ‘순소득과세원칙’이 적용돼 전체 투자기간이 투자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펀드 투자이익이 동일한데도 펀드별 이익발생 시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보완됐다”며 “다른 금융상품처럼 투자자가 투자이익 실현지점을 결정해, 금융상품간 과세 형평성 제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 등 펀드 내 확정이익은 현행처럼 매년 결산, 분배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총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은 투자자가 유의해야한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율은 최소15.4% ~ 최대 4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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