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3만달러 이하 등 소액의 외환을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로 보낼 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만 내도록 제재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전에는 일정 금액을 넘는 원화나 외환 지급수단ㆍ증권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내보낼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위반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어긴 금액이 미화 3만달러(약 343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액의 5%(500∼1500달러)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된다.
징역이나 벌금은 사법처분이지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기준 외환 휴대반출입 미신고 사범의 약 72%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미신고자들의 대다수가 경미한 금액을 휴대반출입하면서 발생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범법자 양산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서 개정한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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