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조세회피처 자금 3조 육박

버진아일랜드와 버뮤다, 게이만군도 등 주요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재벌닷컴이 국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를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외국인 지분 평가액(5일종가기준)이 2조70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가치(44조6244억원)의 6%를 넘는 수준이다.

소재지별로 보면 버진아일랜드가 1조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버뮤다 6698억원, 케이만군도 5916억원, 스위스 2422억원 순이다. 이밖에 바하마(801억원), 몰타(686억원), 영국령맨섬(290억원), 마셜제도(112억원)에 소재지를 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조세회피처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는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소재 투자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5조674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투자자 중 상당수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내국인을 뜻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시장을 어지럽힌 코데즈컴바인 주가의 이상 급등에도 조세회피처에 적을 둔 ‘검은머리 외국인’이 관계돼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한 각국 전ㆍ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이름이 올라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195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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